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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자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하와이에 입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필수 서류, 캐나다 시민권자 입국 정보 및 하와이 통화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38개국 국민은 관광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을 여행할 경우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B 비자를 통한 방문에 한함).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국하려는 모든 여행자는 사전에 여행 허가 전자 시스템(ESTA)을 통해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세관 정보
하와이로 향하는 항공편에서는 다음과 같은 신고서를 받아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각 양식은 검은색 또는 파란색 필기구를 사용해 영어로 앞뒷면 모두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관세국경보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 가장 중요한 절차는 캐나다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음을증명하는 일입니다. 캐나다 여권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다음 서류 및 요구 사항 전체 목록에 의거하여 대체 서류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편 이용 시
항공편으로 하와이에 도착할 경우 모든 캐나다 시민권자는(어린이 포함)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 또는 넥서스(NEXUS) 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임시 여권 소지자에게는 별도의 입국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대사관에 연락하세요. 관용(특수 및 외교) 여권 소지자에게는 별도의 입국 요구 사항이 적용되므로 공무 여행 페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캐나다국경수비대 (CBSA) 및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PB)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편 이용 시(크루즈)
서반구 여행법(WHTI)에 준해 16세 이상 캐나다 시민권자는 육로 및 해로로 미국에 입국할 때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서반구 여행법(WHTI)을 준수하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 해당 서류는 미국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합니다. 15세 미만 캐나다 시민권자가 육로 또는 해로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여권, 출생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캐나다 시민권 증명서 원본 등 시민권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18세 미만 캐나다 시민권자가 학교 또는 기타 기관 등의 성인 감독과 함께 부모/보호자의 동의 하에 단체 여행을 할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여권 등 시민권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CBP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입국 시 인디언 신분증명서를 신분증으로 사용할 때 필요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이민국(USCIS) 및 캐나다 원주민 및 북부 통상부를 방문하세요.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캐나다인의 경우 입국할 때 특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CBP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비자
일반적으로 여행이나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바로 입국하는 캐나다인은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체류 기간
일반적으로 겨울을 미국에서 보내는 ‘피한객’을 비롯한 모든 캐나다인은 입국 후 최대 6개월 동안 미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은 입국하는 국경의 관세국경보호청(CBP) 담당자에 의해 결정되며 최초 입국 시의 여행 목적에 근거합니다. 미국에 입국한 후 좀 더 오래 머무르고 싶을 경우, 처음 허가받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가까운 USCIS 사무실을 방문해 연장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미국을 임시 방문한 것이 맞는지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 국적
일부 캐나다인은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 또는 부모의 국적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시민권을 모두 보유할 수 있습니다. 서반구 여행법에 따라 이중 국적 보유자는 항공편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는 경우 유효한 미국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미 당국은 공식적으로 이중 국적자에게 미국과 캐나다 여권을 모두 제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나, 이중 국적을 증명하는 두 서류를 모두 소지하는 것이 미국에 입국하고 캐나다에 돌아갈 때 편리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Travel.State.gov 웹사이트의 이중 국적자 섹션 및 법률 및 문화 탭을 확인하세요. 캐나다 국적으로 여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는 WWW.TRAVEL.GC.CA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달러가 새로운 보안 기능을 적용한 신권으로 발행됨에 따라 다 한 지폐와 동전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미화 지폐의 액면가는 1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및 100달러입니다. 하와이의 일부 소규모 가게와 패스트푸드점은 50달러와 100달러짜리 지폐를 받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미화 동전에는 페니(1센트) 니켈(5센트), 다임(10센트) 및 쿼터(25트)가 있습니다. 또한, 1달러짜리 동전도 있으나 자주 사용되지 않아 쿼터(25센트)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비자 & 세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여행자는 미국에 입국할 때 유효한 여권 또는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TRAVEL.STATE.GOV 에서 여행자의 비자 유형에 따라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국 입국 시 필요한 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국토안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비자면제프로그램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38개국 국민은 관광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을 여행할 경우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B 비자를 통한 방문에 한함).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국하려는 모든 여행자는 사전에 여행 허가 전자 시스템(ESTA)을 통해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세관 정보
하와이로 향하는 항공편에서는 다음과 같은 신고서를 받아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각 양식은 검은색 또는 파란색 필기구를 사용해 영어로 앞뒷면 모두를 작성해야 합니다.
- 세관 신고서. 세관 신고서는 입국하는 승객 및 승무원이 모두 작성해야 하는 양식으로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한 가족의 경우, 하나의 세관 신고서에 가족 구성원의 내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물품, 음식, 동식물류 제품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 및 동반인이 총 10,000달러 이상의 현금 또는 서명된 수표와 같은 양도 가능한 지급 수단을 소지한 경우, 도착 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몰수됩니다.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입국 신고서. 미국 영주권 및 캐나다 시민권을 보유한 여행자를 제외한 모든 여행자는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관세국경보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전용 정보
미국에 입국할 때 가장 중요한 절차는 캐나다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음을증명하는 일입니다. 캐나다 여권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다음 서류 및 요구 사항 전체 목록에 의거하여 대체 서류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항공편 이용 시
항공편으로 하와이에 도착할 경우 모든 캐나다 시민권자는(어린이 포함)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 또는 넥서스(NEXUS) 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임시 여권 소지자에게는 별도의 입국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대사관에 연락하세요. 관용(특수 및 외교) 여권 소지자에게는 별도의 입국 요구 사항이 적용되므로 공무 여행 페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캐나다국경수비대 (CBSA) 및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PB)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편 이용 시(크루즈)
서반구 여행법(WHTI)에 준해 16세 이상 캐나다 시민권자는 육로 및 해로로 미국에 입국할 때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여권
- 넥서스(NEXUS) 카드
- 자유 및 보안 무역(FAST) 카드
- 미국이 승인한 EDL/EIC 프로그램이 시행 중인 주 또는 준주에서 발급한 강화 운전 면허증(EDL) 또는 강화 신분증(EIC)
- 인디언 신분증명서
서반구 여행법(WHTI)을 준수하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 해당 서류는 미국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합니다. 15세 미만 캐나다 시민권자가 육로 또는 해로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여권, 출생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캐나다 시민권 증명서 원본 등 시민권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18세 미만 캐나다 시민권자가 학교 또는 기타 기관 등의 성인 감독과 함께 부모/보호자의 동의 하에 단체 여행을 할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여권 등 시민권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CBP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입국 시 인디언 신분증명서를 신분증으로 사용할 때 필요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이민국(USCIS) 및 캐나다 원주민 및 북부 통상부를 방문하세요.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캐나다인의 경우 입국할 때 특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CBP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비자
일반적으로 여행이나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바로 입국하는 캐나다인은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체류 기간
일반적으로 겨울을 미국에서 보내는 ‘피한객’을 비롯한 모든 캐나다인은 입국 후 최대 6개월 동안 미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은 입국하는 국경의 관세국경보호청(CBP) 담당자에 의해 결정되며 최초 입국 시의 여행 목적에 근거합니다. 미국에 입국한 후 좀 더 오래 머무르고 싶을 경우, 처음 허가받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가까운 USCIS 사무실을 방문해 연장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미국을 임시 방문한 것이 맞는지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 국적
일부 캐나다인은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 또는 부모의 국적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시민권을 모두 보유할 수 있습니다. 서반구 여행법에 따라 이중 국적 보유자는 항공편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는 경우 유효한 미국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미 당국은 공식적으로 이중 국적자에게 미국과 캐나다 여권을 모두 제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나, 이중 국적을 증명하는 두 서류를 모두 소지하는 것이 미국에 입국하고 캐나다에 돌아갈 때 편리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Travel.State.gov 웹사이트의 이중 국적자 섹션 및 법률 및 문화 탭을 확인하세요. 캐나다 국적으로 여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는 WWW.TRAVEL.GC.CA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화
하와이 통화는 미국 달러입니다. 하와이에서는 ATM(현금인출기)을 사용하는 것만큼 환전이 간편하지만, 택시를 이용하는 등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출발하기 전에 환전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최근 미국 달러가 새로운 보안 기능을 적용한 신권으로 발행됨에 따라 다 한 지폐와 동전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미화 지폐의 액면가는 1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및 100달러입니다. 하와이의 일부 소규모 가게와 패스트푸드점은 50달러와 100달러짜리 지폐를 받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미화 동전에는 페니(1센트) 니켈(5센트), 다임(10센트) 및 쿼터(25트)가 있습니다. 또한, 1달러짜리 동전도 있으나 자주 사용되지 않아 쿼터(25센트)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반출 가능 품목
생태계와 농업을 보호하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행기로 반입 가능한 농산물을 확인해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하와이에서 반입 또는 하와이에서 반출 가능한 품목을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하와이 농무부 웹페이지나 (808) 837-8413로 연락하세요.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로 여행하는 경우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로 배송하는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몇 분만 시간을 내어 본국의 반송 정책을 확인해주세요. 하와이산 일부 식물, 식품 및 제품은 반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즐거운 여행을 하고 멋진 추억을 가져가시기를 기원합니다.